대구 공공임대주택 · 상가 임대료 1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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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공임대주택과 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1년 동안 동결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내년 3월까지 갱신이나 신규 계약을 앞둔 3천600여 세대의 취약계층 입주민들을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임대주택과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14억 원가량의 주거비 지원 효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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