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퇴근 시간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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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의 무단주차 관리를 강화합니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저녁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된 PM을 즉시 견인합니다.

또 주행 속도를 시간당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유 PM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합니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합니다.

시는 나아가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까지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가 이달 1∼5일 서울시민 2천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95.9%는 '이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는 '견인제도 강화'가 60.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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