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 성남FC'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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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6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 국회 회기 중이어서 영장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와 대장동 및 위례 개발 관련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모두 세 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오늘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특혜를 줘 4천895억 원의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장동에서는 7천886억 원, 위례에서는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봤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인허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로부턴 뇌물을 받고도 기부 형태로 가장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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