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2.9㎏' 고의로 몸무게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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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인 혐의를 받습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입니다.

키 약 167㎝에 몸무게 50㎏이던 A 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43.2㎏으로 6.8㎏을 줄였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3으로 측정됐지만, BMI가 15~17이면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단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3개월 만에 체중을 다시 42.9㎏까지 감량, 같은 해 12월 7일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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