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8년간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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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입금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도박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책 A 씨는 2014년 무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가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치안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 이곳을 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출팀,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고액 베팅자 관리, 도박 수익 출금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 덕에 이들의 사이트는 '도박 수익금 못 받을 걱정 없고 믿을만한 곳'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이트에 입금된 돈만 1조 원이 넘고, A 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찰은 약 1년 전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말레이시아 공안의 협조를 받으며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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