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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서울시, '둔기로 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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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의 CCTV 화면입니다.

동물 학대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동물카페 업주 38세 A씨는 둔기로 개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민사경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개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개를 때렸지만 죽지 않아 다른 곳으로 분양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 보낸 곳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 취재 : 유덕기 / 영상편집 : 장현기 /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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