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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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오늘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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