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2만여 건…온라인 불법광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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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 건에 달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12만 3천233건 접수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비교해선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셈입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 641건, 2021년 1만 6천91건, 지난해 1만 7천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리입금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리 입금은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에 최고 수천%에 빌려주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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