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에 벌금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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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기부금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영수증을 제출해 입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윤미향의 죄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 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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