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등 4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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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선수 조 모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오늘(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 모(47·구속기소)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습니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작 등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습니다.

구 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로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발작 등을 허위로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보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병역면탈자들은 구 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구 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 3천425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조 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또다른 브로커 김 모(38·구속기소)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한편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합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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