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SPL 대표이사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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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졌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모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SPL 공장 안전사고를 수사한 결과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공장 관리자 등 모두 5명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졌습니다.

교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m, 깊이 50~60cm 정도 되는 통이 달린 기계입니다.

경찰은 해당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근무가 회사 수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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