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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모자 1천만 원" 중고로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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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씨의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놨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모자를 정국 씨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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