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작년 노동분쟁 1만 6천여 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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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 8천118건을 접수해 이 중 1만 6천2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1만 6천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 3천528건입니다.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천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입니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입니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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