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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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전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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