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팔려던 외교부 전 직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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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를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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