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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 6천357곳의 종사자 260만 3천21명을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에 1년간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