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4개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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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의사 A 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모두 4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검거된 A 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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