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비밀 보호 사업 질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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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해 국가비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열린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과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과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습니다.

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6월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담겨 있다고 중앙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수재교육법에 대해,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학생 선발, 교육조건 보장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부법에는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해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습니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 문제가 반영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 시행 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 시달"할 것이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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