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며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한 카페로 돌진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는 손님이 일부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카페 주인인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