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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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홍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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