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내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어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내일(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내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어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