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재승인'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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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차 과장은 앞서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차 과장은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일하던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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