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소송…"과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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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이 지난달 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 8억 2천만 원어치를 포함해 주식 19억 원어치를 신고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므로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매각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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