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매장서 흉기 찔려 숨진 2명…범인 알고 보니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1년 6개월 전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직원의 살인 범행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사망 당시 58세) 씨와 대표 B(사망 당시 58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와 B 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 등지에 누워있는 A 씨 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B 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 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 씨가 당시 B 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만 B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 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살인 피의자인 A 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B 씨가 이번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유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