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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약 먹고 6kg 감량' 이후 정신병 앓았다…법원의 판결은

부작용 관련 설명 의무 위반…"위자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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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증세까지 나타난 여대생이 500만 원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4-2부(재판장 서영애)는 최근 A 씨(25)가 성형외과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A 씨는 2018년 12월(당시 20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 씨가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한 A 씨는 의사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았고, 같은 기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19일간의 체험기간 이후 A 씨는 이전 몸무게보다 약 6㎏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A 씨는 체험 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병원을 찾아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를 치료한 병원은 A 씨의 병명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살을 빼려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B 씨는 "내원 초기 A 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 처방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A 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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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 B 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일부가 자살충동, 조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을 불러올 수 있어 해당 약물치료 행위와 A 씨의 이상증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그런데도 B 씨는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의 가능성만 알렸을 뿐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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