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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편의점주 폭행하고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반전'

보호처분 전적 여러 번, 이제는 '범죄소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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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반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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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주 폭행, 난동 부린 중학생

특히 A 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A 군은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15살인 A 군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영상= 편의점 사장(익명) 제공,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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