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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전자발찌 찬 라이더 많다? 숨겨진 오류 그래도 걱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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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 찬 배달라이더가 많다는 소식이 이슈입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전자발찌 대상자 가운데 20% 가까이 배달 라이더를 한다는 식으로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조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는 그저 일용직 근로자라고 분류돼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니까 대부분 배달원이라는 추정이었던 거죠.

어쨌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많은 배달원이 성범죄자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택배기사의 경우엔 성범죄자의 취업이 20년 동안 금지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나서서 약관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작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편집 : 장희정,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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