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1년이었던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홍영 검사를 상대로 한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괴롭힘이 고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불렀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악의도 없었던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며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 고 김홍영 검사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임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5월 여러 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한 뒤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