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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말 잘 안 듣는다"…두 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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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 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B 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2~3세에 불과한 6명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육교사 A 씨는 2021년 5월 3일부터 7월 14일 사이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무려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원장 B 씨 또한 2021년 5월 4일 어린이집에서 자던 3세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원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과 피해 아동들의 상태 등을 살핀 재판부는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로서 누구보다 세심하게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고 그 정도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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