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영상] 휴게소 지나쳤다고…도로 한복판 '무개념 후진'하다 '쾅'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후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들어가야 할 휴게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앞 차량 운전자가 달리던 도로에서 느닷없이 후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채널에 사연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2017년 10월 20일 오전 경북 상주시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름없는 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km를 넘기지 않은 채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짙은 안개까지 낀 상태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가 보일 무렵, 2차로를 주행하던 차 한 대가 후진하더니 돌연 1차로로 방향을 꺾어버리면서 그대로 A 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사고 이후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옆에 있던 휴게소를 지나쳐 후진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이번 제보 영상을 두고 사고 과실 여부를 시청자들에게 투표로 부쳤습니다.

투표에는 누리꾼 50명이 참여했고, 모두 상대 차(후진한 차)가 100% 잘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 씨가 속도 80㎞ 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넘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에서 A 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소를 지나친 2차로 차에 대비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면서 A 씨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날벼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황당한 사고", "저건 살인 혐의다", "(사고 낸 차주) 면허 영구 정지시켜야 한다", "후진도 어이없는데 차로 침범까지 심했다" 등 문제의 차량 운전자의 행동에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 2차로 주행 중 후진하다 1차로 침범한 문제의 차량 (빨간색 원)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에서 위험 방지 작업이나 사고 긴급 조치 등의 목적으로 위 횡단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위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후진했을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40호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