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입국 앞둔 검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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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실제 사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국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태국 현지로 수사관들을 보내 당국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직접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새벽 0시 50분쯤 국적기에 탑승해 아침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됩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쌍방울그룹 횡령 및 배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공여,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이미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진척된 여러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회장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의 경우 수사 기밀 누설 등 우려로 구속 기간 동안 접견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회장보다 한 달여 앞서 역시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A 씨는 귀국하려던 입장을 김 전 회장 체포 이후 바꾸고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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