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진화하는 전세사기, 그들의 설계법은?


동영상 표시하기

SBS 뉴스토리의 '전세 사기' 피해 보도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7차례, 가장 최근 뉴스토리 395회에서는 <

집주인이 죽었다. 그런데...

>편에서 최초로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과 이후 벌어진 무대책 전세 사기 사건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그 사이 전세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7월 30일에 죽었는데, 8월에 계약했어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특약에 넣고 입주했지만 들려온 건 집주인 A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집주인 죽었어도 보증보험만 가입했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알고 보니 240여 명의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0% 정도,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주인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 광범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징역 15년 법정최고형 내려졌지만… 남은 건 신용불량자가 된 세입자들뿐

 

4년 전 전북 익산에서는 다가구 건물 18채를 매입해 벌인 전세 사기가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초년생들을 울렸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 B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지역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례적인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작 전세금을 갖고 사라진 또 다른 범인 C 씨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123억 원대 빌라 전세 사기가 벌어져 130명이 피해를 봤다. 사기범 D 씨는 징역 15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130명의 피해자 중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받은 사람은 10명 남짓, 나머지 120명은 피해를 변제받지 못했다. 피해 구제는 막막하고, 세입자들만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실정이다.

진화하는 전세 사기 수법, 대책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져간다. 불안한 전세시장 속 세입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뉴스토리는, 이번 주 408회에서 집주인 사망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다시 취재했다.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고 일부 사기범들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 대책 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