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백골될 때까지 2년여간 집에 방치…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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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2일 사체 유기 혐의로 A(4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79) 씨의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 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 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사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의 6남매 가운데 셋째인 A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 빌라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숨진 B 씨의 계좌로는 최근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거주지 빌라로 이사를 온 B 씨는 이웃 주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았으며 다른 가족과 왕래도 잦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2011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나 2013년 9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B 씨를 상담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변 이웃들은 B 씨 모녀를 잘 몰랐다고 한다"며 "B 씨 모녀는 다른 이웃과 교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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