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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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올린 뒤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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