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 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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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닌 만큼, 사용자도 아니라는 CJ대한통운 측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입니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준 반면,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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