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례 · 대장동 소환'도 임박…검, 신병 처리 고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천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은 4천40억 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이 대표가 성남FC 사건 조사에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만큼 조사 실효성을 위해 막판 세부 혐의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소환 시기는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할 때 설 명절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처리 방식과 그 시기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에게 받아낸 후원금(제3자 뇌물 적용) 액수가 170억여 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검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데다 현재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습니다.

9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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