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두 번째 병역 브로커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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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브로커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0여 분간 심문을 받았는데,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인 행정사 구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병역 의무자 10명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구 씨 역시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구 씨가 차린 행정사 사무소의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심문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탈 시도가 불법이라는 점을 우려해 의뢰인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 기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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