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소비자가 손해 보는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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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많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간연장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환불 시 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등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매장에서 커피와 교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93일, 즉, 3개월로 돼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몰도 마찬가지.

유명 프랜차이즈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은 93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215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3개월인 상품권이 절반이 넘는 119개, 55.3%나 됐습니다.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농산물같이 장기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품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자체가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례도 10%가 넘었습니다.

돈으로 돌려받을 때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공급자 맘대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품권을 쓰려고 할 때 원재료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 2019년 3조 3천억 수준에서 2021년 5조 9천억 원으로 70% 이상 급증했는데, 소비자 이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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