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아났다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에 "법 따라 엄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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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A 씨(41)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습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6만 580명으로 지난주보다 8.2%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위험군의 조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면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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