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전세 대출금 9억 원 가로챈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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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빼돌린 대출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대출브로커 A 씨와 40대 허위 임대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무갭투자' 방식으로 신축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9억 원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편취했습니다.

'무갭투자'는 자기 돈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B 씨 등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도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 시중은행에서 5억 8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승인해 줄 때 임차인의 실거주 외에 다른 부분의 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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