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완납…'황제노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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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 씨의 어머니 전 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 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 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 원입니다.

전 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 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습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 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일이었습니다.

즉, 전 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 원(개인 벌금 30억 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모 씨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벌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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