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대학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지난달 23일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학생 A 씨는 B 교수에게 할아버지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데요, A 씨는 과 사무실에도 문의해봤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교수 재량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B 교수가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A 씨가 올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편집 : 장희정, 출처 : 에브리타임, 제작 : D콘텐츠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