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40대 남성, 징역 9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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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채 카페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살 A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 씨는 범행 중에 해당 업주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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