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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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늘(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로 이달 23일 구속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송치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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