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춘천지검 형사제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춘천시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위험 대비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37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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