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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러, 모욕죄 판결…대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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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려 악플러들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2015년 A 씨는 수지 씨 관련 온라인 기사에 '언론플레이가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결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란 표현이 사생활을 들추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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