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부족사태 시 정부가 공급업체에 '동원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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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 업체에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을 말합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 풍수해·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제정안은 마스크 대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해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안부는 마스크나 요소수, 제설제 등 물품마다 여러 공급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전국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도지사도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업체는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우선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마련됩니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도 강화됩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도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와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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