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안 준 '배드 파더'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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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배우자인 B 씨와 2010년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이에 불응해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치명령 등에도 A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 10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직업은 있었으나,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의 취지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A씨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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