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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동성 강제추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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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력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아침 9시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26)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이를 강력히 거부했지만,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줘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으며, 뒤늦게 집에 들어온 다른 지인이 A 씨를 말리자 잡고 있던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무릎 등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에서 A 씨는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했고 추행 사실이 없다"라며 "당시 B 씨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상해가 발생했다"며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한다"라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성과 동성 등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논거를 찾기 어렵고 이성과 동성 차이를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추행하다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동성 혐오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등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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