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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국 드라마-영화 26만 편 해외 무단 유포" 일당 3명 잡혔다

불법 성 영상물까지… 범죄수익 6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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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만 편의 성 영상물과 영화 등을 유포해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상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 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개발자 B 씨(20대)를 불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년여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15곳을 운영하며 불법 성 영상물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 26만여 편의 콘텐츠를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 수익 3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2억 2천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에 서버를 구축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해당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끈질긴 수사 끝에 A 씨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15곳은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5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 수입원인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 사이트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당하거나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기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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